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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김건희씨’ 호칭, 본인이 원한 것…뭐가 인권침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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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페이스북 건희사랑 캡처

방송인 김어준,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페이스북 건희사랑 캡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씨’라고 부른 방송인 김어준씨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인격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불렀을 뿐”이라고 응수했다.

김씨는 6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난 주말 (보수단체인) 법세련(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라는 호칭은 인격권 침해라면 인권위에 진정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지난 4일 법세련은 “방송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영방송 진행자가 자신의 정치성향에 따라 현직 대통령 배우자 호칭을 여사가 아닌 씨라고 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면서 “대통령 배우자의 호칭을 ‘여사’라고 할 것을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이에 김씨는 “이상한 일”이라면서 자신이 김 여사를 ‘김건희씨’라고 부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지난 3월 10일 김건희씨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라는 표현이 좋다’며 자신이 어떻게 불리고 싶은지 밝혔다”며 “특별한 호칭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또 김건희 여사가 말한 ‘배우자’ 단어에 대해선 “배우자는 부부로서 서로에게 짝이라는, 호칭이라기 보다는 관계를 드러내는 말”이라면서 특정인을 호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자신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라고 호칭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씨는 “‘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 ‘씨’는 그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 뒤의 높임말”이라며 “이 둘을 병렬해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특별하지 않지만 여전히 높임말인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인권침해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법세련은 대통령 부인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 아니냐, 당사자가 여사로 불리고 싶은 게 맞는가”라며 “잘 알아보고 연락하면 원하는 대로 불러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인권위가 아니라 국립국어원에 문의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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