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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매각 중단' 쌍방울그룹 측 가처분 각하

연합뉴스 황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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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매각 중단' 쌍방울그룹 측 가처분 기각 (CG)[연합뉴스TV 제공]

법원, '쌍용차 매각 중단' 쌍방울그룹 측 가처분 기각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쌍방울그룹이 참여한 광림컨소시엄이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3일 광림이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기업 매각절차 속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법원이 채권자인 광림 측에 가처분 신청의 자격이 없거나, 인수예정자 선정이 가처분으로 다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이 무산된 후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재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인수 예정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에는 KG·파빌리온PE 컨소시엄, 쌍방울그룹, 이엘비앤티가 참여했는데, 이중 KG컨소시엄이 'M&A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그러자 광림컨소시엄은 이에 반발해 기업 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개별적으로 인수전 참여 의사를 밝혔던 KG그룹과 파빌리온PE가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이 입찰 담합이라는 게 광림 측 주장이다.

반면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인수예정자 선정은 주간사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사전에 안내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쌍용차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재매각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쌍용차는 이달 중으로 최종 인수 예정자를 선정하고 7월 초 본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8월 말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광림 컨소시엄 측은 법원의 판단 이유를 검토한 뒤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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