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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물연대 총파업 불법행위 강경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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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오는 7일 운송거부 등 총파업에 들어갈 태세인 가운데 경찰이 운송방해나 시설점거 등 불법행위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청은 3일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와 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과 물류터미널, 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경력 배치 및 112 순찰 강화를 통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 노조원 등이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주들의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핵심 주동자의 극렬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부산 강서구 대한제강 공장에 진입하는 화물차량 운송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화물연대 노조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청은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며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 상황을 비롯해 국가와 국민경제 큰 부담을 주는 집단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는 7일 총파업을 연다고 예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오는 7일 0시를 기해 운송거부에 들어가며 약 1만300명이 의왕ICD(종합물류터미널)와 부산신항 등 16개소에서 출정식을 갖는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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