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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현장검거…면허정지·취소도" 경찰, 화물연대 총파업 강경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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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진행"

화물연대, 임금인상 등 요구 내걸고 7일부터 총파업



경찰청 © 뉴스1 황덕현 기자

경찰청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화물연대가 오는 7일 총파업으로 집단운송 거부를 예고하자 경찰이 "불법행위시 현장검거 등 엄정 대응을 하고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3일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시설점거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물류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112 순찰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차단·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화물연대 노조원이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주들의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와 차량 파손 등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1일 경찰은 부산 강서구 대한제강 공장에 진입하는 화물차량 운송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혐의(업무방행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청은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는 사법처리와 함께 관련 법령에 근거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 상황을 비롯해 국가와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집단적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오는 7일부터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mrlee@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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