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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고발사주' 무혐의, 법원서 다시 판단

연합뉴스 최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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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천=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한 결과에 불복해 시민단체가 법원에 판단을 요청했다.

고발 사주 사건 고발인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31일 고발 사주 사건 최종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공수처에 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해당 처분이 타당한지 다시 묻는 절차다. 공수처 고소·고발 사건 재정신청은 공수처장에게 해야 하고, 처장이 이를 서울고등법원에 보낸다.

고발 사주 사건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재직하며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이 사건과 관련해 손 보호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로 기소했으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불기소했다. 공범으로 적시한 김 의원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검찰로 이첩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권순정 기획조정실장 등 나머지 피고발인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날 사세행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포함한 5명에 대한 무혐의 처분, 손 보호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서를 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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