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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스토킹' 불구속됐던 40대, 합의서 협박 구속

연합뉴스 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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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로 합의서를 받아낸 40대가 구속됐다.

31일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태원)는 보복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43)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전 연인이었던 B씨의 직장에 찾아가거나 수십회에 걸쳐 위협 문자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합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고 협박하며 국민신문고에 B씨가 운영하는 식당과 관련해 항의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A씨 앞서 지난해 11월 B씨의 재물을 파손하고 협박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검찰은 지난 3월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파악, 피해자와의 직접 통화를 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주거지 이전·심리상담 등을 희망하고 있다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A씨 죄에는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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