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옥상에서 문앞에서 “사랑한다” 외쳐... 세입자 스토킹한 집주인 아들

조선일보 김준호 기자
원문보기
창원지법 전경. /조선DB

창원지법 전경. /조선DB


여성 세입자에게 여러 차례 원치 않은 애정 표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경남 한 주택의 집주인 아들로, 이 집 2층에 세들어 살던 B(50대)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출근하는 B씨를 따라다니고, 1층이나 옥상에서 퇴근하는 B씨를 지켜봤다. B씨가 귀가한 뒤엔 주택 1층이나 옥상에서 “사랑한다”고 소리쳤다.

또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기도 했고, B씨 집 앞 에어컨 실외기 앞에 애정을 표현한 내용의 편지를 올려놓는 등 집착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5시 30분쯤엔 B씨가 사는 주택 2층 문 앞에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등 주거침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했다”면서도 “사건 이후 위반 행위는 없는 점,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준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유열 폐섬유증 투병
    유열 폐섬유증 투병
  2. 2조코비치 메이저 400승
    조코비치 메이저 400승
  3. 3베트남전 충격패
    베트남전 충격패
  4. 4놀뭐 허경환 위기
    놀뭐 허경환 위기
  5. 5이해찬 위중
    이해찬 위중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