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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 킥보드 음주운전 ↑"…경찰, 교통법규 특별단속

SBS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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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이달 30일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이륜차,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주요 사고 유형을 분석해 도출한 7개 위반행위에 대해 주야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단속 대상 유형은 ▲ 횡단보도 주행 ▲ 도로 횡단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승차정원 초과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음주운전 등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이륜차·자전거·PM 관련 교통 사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1% 늘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이륜차가 107.5% 늘었고, 자전거와 PM은 각각 41.2%, 89.8% 늘었습니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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