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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헬멧 의무화' 1년…안전 헬멧 '증발'

연합뉴스TV 한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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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헬멧 의무화' 1년…안전 헬멧 '증발'

[앵커]

전동 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쓰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을 내야 합니다.

작년부터 킥보드 업체들은 헬멧을 함께 나눠줬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한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동 킥보드에 헬멧이 매달렸다 끊어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1년 전, 전동 킥보드 헬멧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자 업체들은 앞다퉈 공용 헬멧을 부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 분실된 상황.

<전동킥보드 업체 관계자> "저희가 (헬멧을) 5~6만 개 주문했는데 개당 2만 원으로만 치더라도 (비용이) 거의 1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라진 공용 헬멧은 킥보드와 한참 떨어진 장소나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서울시는 공유자전거 '따릉이'에 공용 헬멧을 도입했지만, 이용률은 낮고 분실률은 높아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헬멧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민지 / 서울시 강남구> "기본적으로 헬멧은 써야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넘어졌던 것도 속도 관련 부분이라서 사실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잖아요. 헬멧만 쓴다고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선,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기보다 속도를 제한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바퀴 구경을 키워서 안전도를 높이게 만들면서 헬멧을 성인은 권고사항, 청소년은 의무. 이런 식으로…"

전동 킥보드가 도심 속 이동 수단으로 점차 확산하고 있는 만큼 안전 대책 마련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전동킥보드 #헬멧 #안전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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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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