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전 대검 과장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덮으라 말한 적 없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원문보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을 지낸 김형근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일선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덮으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 지청장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등검사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9년 대검 수사지휘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의 변호인은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현철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의 증언이 사실인지 이날 김 지청장에게 물었다. 김 지청장은 "감찰부서에 가야 할 보고서가 저한테(수사지휘과에) 와서 내부 상황을 확인하려 이현철 (당시) 지청장께 전화했고 검사 비위 발생은 일선 청에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난다"고 했다.

이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수사하다가 왜 불법 출국금지 수사가 됐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청장은 또 "지청장 말처럼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가 아니었고, 본건 수사를 하다가 다른 수사를 하니까 갑자기 왜 그 수사를 하는지, 당시 김 전 차관을 출국하게 놔둘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일반론적으로 얘기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청장(이 부장검사)의 진술에 비춰볼 때 내가 그런 말을 했을 수 있겠다는 것"이라며 "정확하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비위 발생 보고를 알아서 하라고 얘기했더니 지청장이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알아서 덮으라'는 취지로 잘못 받아들였다는 뜻인가"라고 재차 묻자, 김 지청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앞선 이 부장검사의 증언과 다른 내용으로 보인다. 이 부장검사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으로 일한 2019년 대검찰청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위법하게 이뤄진 정황이 있다고 보고하자 김 지청장이 전화로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달라, 그런 걸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한덕수 징역 선고
    한덕수 징역 선고
  2. 2컬리 대표 남편 성추행
    컬리 대표 남편 성추행
  3. 3오세훈 환경공무관 격려
    오세훈 환경공무관 격려
  4. 4이지희 김병기 공천헌금
    이지희 김병기 공천헌금
  5. 5송민규 FC서울 김기동
    송민규 FC서울 김기동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