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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밖 '손가락 인증샷' 가능...단, 투표지 촬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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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소 밖에서 특정 후보 또는 정당을 지지하는 손 모양으로 투표 '인증 샷'을 찍을 수 있고, 인터넷이나 SNS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5일) 지방선거 투표 시 유의사항 안내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단,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투표할 때는 한 정당이나 후보자가 명시된 칸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일부만 찍혔거나, 한 칸에 2차례 이상 기표를 했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선관위는 또, 노동자가 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이나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표 시간은 휴무나 휴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을 때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오는 27일과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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