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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의 통합행보…5·18 피해자 명예회복 지시

매일경제 최예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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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18 민주화운동으로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의 명예 회복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과 함께 참석하는 등 통합 행보에 힘을 싣자 검찰도 발을 맞추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검찰청은 25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 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재심과 기소유예 사건 재기 등 명예 회복 절차를 진행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재심 또는 검찰의 사건 재기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뒤 무죄 선고, 죄가안됨(정당행위 인정) 처분 등으로 변경될 경우 명예 회복은 물론 형사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검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 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관련 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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