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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또 직위해제…"부당한 인사"

아시아경제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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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되면서 또 직위해제됐다. 차 위원은 이 인사가 부당하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위원은 지난 23일자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 난 뒤 직위해제 됐다.

차 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일한 2019년 3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으로 긴급 출국금지 조처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이어 7월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차 위원 측은 이에 대해 "이미 지난해 7월2일 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위 나급)으로 인사 발령 나면서 본부장(고위 가급) 직위에서 해제된 바 있다"며 "이번 직위해제 처분은 이중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청 심사 청구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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