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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환거래법 위반' 하나은행 제재

이데일리 서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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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5000만원, 정릉지점에 업무 일부정지 4개월
직원이 고객 비밀번호 임의 입력...경영유의 2건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하나은행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하나은행)

(사진=하나은행)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외환거래 신고 이행 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의무 관련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징금 4990만원과 지점의 일부 업무정지를 조치했다.

하나은행 정릉 지점, 성북동 지점, 안암동 지점, 돈암동 지점은 A회사로부터 수출입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 거래대금 258만 달러(한화 32억6100만원)의 지급을 요청받았다.

하지만 A회사는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다. 거래 당사자(A회사)가 아닌 제3자에 지급하려면 한국은행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 대상인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정릉 지점은 건당 5000달러(630만원)를 초과하는 거래대금을 취급하면서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해 142만 달러(17억9400만원) 이상을 지급하거나 320만 달러(40억4천300만원) 이상을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의무를 위반했다.

정릉 지점과 월곡동 지점, 삼선교 지점은 수입 거래 대금이 지급됐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총 179건, 1억8831만달러(2379억원)를 수령하며 증빙 서류 확인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정릉 지점 등 하나은행의 8개 지점은 외국환 거래 관련 보관 대상 서류인 지급 신청서 또는 영수 확인서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하나은행은 경영유의도 2건을 통보받았다. 하나은행 일부 지점은 외국환 평가 점수를 높게 받으려고 정릉 지점의 외환 거래를 분산 취급해 ‘실적 나누기’를 하는 등 불건전 영업을 한 점이 적발됐다.

정릉 지점은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은행 직원이 임의로 고객 비밀번호를 입력해 담보 관련 통장을 발행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에 소홀한 점도 개선을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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