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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부시장, 직위해제 불복 소청…가처분 신청도

연합뉴스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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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 안동광 부시장이 23일 자신에 대한 안병용 시장의 직위해제 조치에 불복해 경기도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소청 심사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린다.

이에 안 부시장은 직위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경기도에 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통상 10일가량 소요되며 이때까지 직위해제는 유지된다.

의정부시청사 전경[의정부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안 시장은 지난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시 불이행과 미온적인 업무추진 등을 이유로 안 부시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부시장에 취임한 지 3개월 만이다.

안 시장은 그동안 장암동 리조트 일대 도시계획 변경과 A과장의 승진 문제 등을 놓고 다른 의견을 보여온 안 부시장과 마찰을 빚어왔다.


그러나 별다른 비위가 적발되지 않은 부시장에 대해 갈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조치를 내린 것은 이례적인 대응이어서 지역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직위해제 소식에 의정부시 노조 게시판에는 무리한 조치라는 취지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에 의정부시는 보도자료를 내 "부시장의 업무추진 방식으로 인해 조직 내 불화가 조장되고 업무 공백이 초래됐다"며 "임명권자인 시장의 인사권 방어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부득이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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