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무면허 음주운전 걸리자... 친형 주민번호 불러준 30대 징역 1년

조선일보 우정식 기자
원문보기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이 아닌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둘러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37)씨는 지난 1월 12일 밤 11시쯤 술을 마시고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지인의 승용차를 몰고 대전시 서구 한 도로를 달리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단속 과정에서 A씨는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친형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뒤 경찰의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에 친형 이름 일부를 기재해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2011년에도 음주·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차 판사는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만으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우정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2. 2한학자 통일교 조사
    한학자 통일교 조사
  3. 3박근형 이순재 별세
    박근형 이순재 별세
  4. 4강민호 FA 계약
    강민호 FA 계약
  5. 5이혜훈 발탁 탕평인사
    이혜훈 발탁 탕평인사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