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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차량 3대 들이받고 도주한 운전자 집행유예

연합뉴스 김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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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3대를 들이받고 중앙분리대까지 충격한 뒤 도주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760여m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주차된 차량 2대와 신호 대기 정차 중인 차량 1대를 추돌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정차 중이던 상대 운전자 1명이 다치고, 차량 수리비 총 380만원가량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량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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