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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직 공무원, 세무사 되기 어려워진다

동아일보 세종=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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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원外로 제한적 선발

일반인보다 점수 높아야 합격

노무사 등 他시험 개편 영향 주목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공무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세무사 시험에 내년부터 응시하는 세무직 공무원은 일반 응시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합격한다. 합격 정원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되고 공무원은 정원 외 인원으로 제한적으로 선발한다. 공무원들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최소 합격 정원인 700명을 일반 응시자 몫으로 돌린다. 공무원은 합격 점수를 높여 정원 외 인원으로 선발한다. 현재 세무사 시험은 최소 합격 정원 안에서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를 구분하지 않고 선발하고 있다.

세무 공무원 경력이 20년 이상이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이 면제된다. 세법학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평을 받는데 이 시험이 면제되고 있다. 합격 점수도 일반 응시생은 4과목, 공무원 경력자는 면제 과목을 뺀 2과목의 평균 점수로 결정돼 공무원 경력자가 합격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세무직 출신 세무사의 이른바 전관예우 특혜도 없앤다. 올해 11월 24일부터 공직에서 퇴임한 세무사는 퇴직 후 1년간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등 자신이 한 달 이상 근무한 기관이 내린 처분과 관련된 수임을 금지한다.

다른 국가자격증 시험도 개편될지 주목된다. 공인노무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등 자격시험에서도 관련 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일부 시험을 면제받고 있다. 수험생들이 공정성 시비를 제기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국가자격시험 특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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