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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300원 보증금제' 시행 20일 남기고 6개월 미룬다… 왜

중앙일보 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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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오는 6월 10일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0일 참고자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제도 시행을 12월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재활용 라벨이 붙은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다 쓴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받는 제도다. 점포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카페가 제도 적용 대상이며, 음료를 산 카페가 아니라 보증금제 대상인 카페 어디에든 반납할 수 있다. 거리에 버려진 일회용 컵을 주워서 반납해도 보증금을 환급받는다. 당초 오는 6월 10일 도입 예정이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으로 일회용컵 회수율이 높아져 재활용이 촉진되면, 일회용 컵을 소각할 때보다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연간 445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보증금 중복 환급을 막기 위해 일회용컵에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야 하고, 다른 매장에서 판매된 컵까지 반납 처리해야하면서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업무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일회용컵 보증금에 붙는 카드 수수료도 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컵을 반납하지 않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음료 가격이 300원씩 오르는 격이 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제도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성종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환경부에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며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 대표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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