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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12월로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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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 1일로 6개월가량 미루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간담회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단 점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한다"며 "유예 기간 동안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추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원래 예정된 시행일은 다음 달 10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들이 보증금제 시행에 필요한 금전·업무적 부담을 자신들이 오롯이 진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여당이 시행유예를 요구하면서 돌연 미뤄지게 됐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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