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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하다 사고 낸 40대 징역 1년 6개월

연합뉴스 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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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40대가 실형에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5시 30분께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이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강 판사는 "A씨는 음주 측정 거부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지난해 8월 11일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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