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40대가 실형에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5시 30분께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법원 |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5시 30분께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이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강 판사는 "A씨는 음주 측정 거부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지난해 8월 11일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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