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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접수 1년 만에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검찰로

서울경제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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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공익신고 사건
권익위가 작년 4월 수사 의뢰한 지 1년 만에 검찰로···
사건에 외압 행사한 혐의 받는 윤대진 등은 계속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공익 신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사건 접수 약 1년 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수사 의뢰한 관련 사건을 전날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실상 동일한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이 수사를 상당 수준 진행했고, 일부 피의자는 기소까지 한 상황에 비춰볼 때 검찰 이첩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넘긴 건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권익위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 이규원 검사 등 18명을 공익 신고한 사건이다.

2019년 3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이던 장 부장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 가있던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정황을 포착했다.

장 부장검사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해 1월 권익위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간 신고 기록을 분석해 온 공수처는 수원지검에서 관련 수사를 상당 수준 진행한 점을 고려해 최근 이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작년 4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검사 등을 불법 출국 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러한 과정에 깊이 관여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같은 해 7월 기소했다.

공수처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등은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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