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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여친 흉기 협박·폭행·상습 스토킹... 30대, 집유에 벌금 10만원

조선일보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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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청사. /조선DB

창원지방법원 청사. /조선DB


4년 간 만나다가 헤어진 여성을 흉기로 협박·폭행하고 스토킹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따른 벌금 10만원과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9일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경남 김해시 집에서 채무 관계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방에 놓여 있던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며 B씨를 협박하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3월 26일에는 김해 한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남자 관계를 제대로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송신 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B씨 주변에서 몰래 기다리거나, “보고싶다”고 계속 연락하는 등 총 9차례 걸쳐 법원 명령 조치를 위반해 스토킹했다.

이밖에 A씨는 B씨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를 요구하거나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는 등 행위를 반복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박 판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잠정조치 처분을 받고도 수차례 위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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