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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제천시장 후보 비방 영상 유포…"선관위 신고"

연합뉴스 권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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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제천시장 후보 비방 영상 나돌아 영상 캡처

이상천 제천시장 후보 비방 영상 나돌아
영상 캡처


(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9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충북 제천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그래픽 영상이 유포돼 해당 후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제천시장 후보 측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이 후보를 음해하려는 의도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졌다.

약 30초 분량의 이 영상은 '조폭시장'이라는 단어를 시작으로 이미 무혐의로 종결 처리된 사건 등을 그래픽으로 묘사한 뒤 말미에 '이런 시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 후보 측은 "이 후보를 음해하려고 만든 영상이 명백하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의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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