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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경력 게재·식사 제공…양산선관위, 선거법 위반 4명 고발

연합뉴스 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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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산시선관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허위 경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같은 내용으로 선거 운동용 명함 2천700여장을 제작해 배부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1명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양산시선관위는 또 이달 초순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20명을 초대해 46만원 상당 식사비용을 낸 지인 2명과 식사 모임 관련 선관위 자료 제출에 불응한 1명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도선관위는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날 기준 총 80건의 위반행위(경고 55건, 고발 23건, 수사 의뢰 2건)를 적발했다.

도선관위는 "지방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ontact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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