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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또 걸리자 친형 행세한 30대 벌금 900만원

연합뉴스 김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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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및 체납 차량 합동단속 실시[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 및 체납 차량 합동단속 실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자신의 친형으로 신분을 위장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밤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자신의 친형 행세를 하고, 진술서에도 친형 이름을 써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정식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해야 할 상황이 되자, 친형에게 연락해 대신 출석할 것을 부탁했다.

실제 A씨의 친형은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비슷한 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또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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