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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국정농단' 태블릿PC 반환 첫 공판...법원 "직접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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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힌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태블릿PC를 직접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판사는 16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 판사는 앞서 최씨 측에서 조카 장시호 씨의 알리바이를 검증할 목적으로 신청한 폐쇄회로(CC)TV 영상 증거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다만 장씨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의 소유권을 검증하기 위해 포렌식 검사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구석명신청은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본격적인 변론기일은 일주일 뒤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이에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 측에선 장시호 씨가 태블릿PC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진술 내용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질의하자 피고 측에서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서 판사는 재판부도 태블릿PC를 확보해서 손상여부 등을 검증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변호인 측은 이에 동의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5월 23일로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에는 최씨가 해당 태블릿PC를 자신 외 타인에게 돌려주거나 내용물을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며 신청한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정한 바 있다. 이 결정은 최씨가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제기한 해당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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