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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시력 조작 의혹 고발 각하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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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뉴스1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19 확산 관련 신천지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시력판정 자료를 조작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고발한 신천지 의혹 등 사건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란 고소·고발의 절차상 문제가 있어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사세행은 지난 2월25일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달 28일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군면제 관련 부동시 자료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과거 윤 대통령이 군 면제를 받기 위해 시력검사 결과를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부동시로 조작했고, 2019년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 시력 판정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이었다. 공수처는 이 두 사건 모두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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