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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잘해주지 않았어" 의붓오빠·80대 계모 폭행한 중년의 남매

연합뉴스 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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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해 불 지르고 골절상 입히고…1심 법원, 동생 징역 5년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과거 자신을 잘 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붓오빠와 80대 계모의 집에 침입해 화장실에서 옷을 쌓아 태우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노인 폭행(PG)[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노인 폭행(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폭행, 특수상해, 공동주거침입 등 8개 죄명으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친동생인 A씨의 범행에 가담해 공동주거침입과 폭행 등 2개 혐의로 기소된 B(53)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친오빠인 B씨에게 '의붓오빠 C(57)씨와 계모(81)를 혼 내주고 싶으니 함께 가자'고 하면서 지난해 4월 17일 오전 7시께 의붓오빠와 계모가 사는 집에 침입했다.

창문을 통해 집에 들어간 이들은 흉기로 C씨의 뒷목을 때리고, 장식용 돌 등으로 폭행한 뒤 곡괭이로 C씨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파손했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3월 27일 오전 비어있는 C씨 집에 침입해 의붓오빠와 계모의 옷을 화장실에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택 내 화장실을 태웠다.


또 3월 20일 오후 계모를 찾아가 '과거 자신을 잘 대해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발로 계모의 다리를 밟고 위험한 물건으로 무자비하게 때려 1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같은 해 4월 24일 새벽 자신의 남편과 술을 마시던 중 '회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며 얼굴을 때리는 등 여러 명을 상대로 폭력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의 오빠는 범행에 단순 가담했고 건강 상태도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촬영 이재현]

춘천지법 원주지원
[촬영 이재현]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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