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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집무실 앞 첫 집회…경찰 “불허 방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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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법원 거듭된 확인에도 경찰 자의적 해석”
쿠키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과 경호 차량 행렬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일대를 지나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 서울 용산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와 행진이 열린다. 경찰은 집회를 허용한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14일 오후 3시부터 용산역 광장에서 국제성소수자혐오 반대의날 집회를 연 다음 6호선 삼각지역에서 집무실 인근을 지나 녹사평역까지 2.5km를 행진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윤 대통령에게 혐오와 차별을 없애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경찰은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집무실 앞 집회 금지 통고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서울경찰청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즉시항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같은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결정에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 본안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면서 “집회가 계속될 경우 도심권 교통 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대통령실의 기능과 안전도 우려된다”고 본안 소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서울경찰청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무지개행동의 집회·행진은 법원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집행정지를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인용했다.다만 용산역부터 이태원광장 구간까지 무지개행동이 대통령 집무실 앞을 1시간30분 이내에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앞서 경찰은 무지개행동이 용산역광장에서 사전집회를 개최한 뒤 삼각지역과 녹사평역을 거쳐 이태원광장을 행진하겠다고 신고하자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경계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하고, 이는 대통령 ‘관저’(정부에서 장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마련한 집)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3호에 저촉된다며 행진 부분에 대해 금지통고 처분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자의적 법해석을 비판하고 있다.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용산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계획 중인 참여연대는 “경찰은 대통령집무실이 대통령관저에 포함된다며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다”면서 “경찰이 거듭되는 법원 확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계속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개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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