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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내달 10일 시행…개당 300원 부과

매일경제 최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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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전국 주요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이 부과된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다음달 10일부터 주요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 3만8000여개 매장에서 일회용컵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적용 매장은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이디야 등 커피 전문점 ▲던킨도너츠·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맘스터치·맥도날드·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스무디킹·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일회용컵은 플라스틱컵과 종이컵이며, 재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보증금은 컵을 반납하면 현금이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계좌이체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반환은 컵 표면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이 바코드 스티커는 한국조폐공사에서 특수제작해 위·변조를 방지한다.

컵 반환은 보증금제를 적용하는 매장 어디서든 가능하다. 길거리에 버려진 일회용컵을 주워 매장에 반납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바코드 스티커가 부착돼 있어야 한다.


환경부는 회수된 컵이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3~5개 수거업체와 1~2개 전문 재활용업체를 지정할 예정이다. 각 매장은 지정된 수거업체 중 자율적으로 선정해 회수된 컵을 인계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개(국민 1인당 56개)로, 이 중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23억개로 추산된다.

아울러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비롯해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 종이팩 재활용 확대 등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올해 초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 분야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물티슈(물을 적셔 사용하는 티슈 포함)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일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제품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2024년부터는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쓰이고 있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폴리염화비닐 재질은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을 발생시키고, 부식을 유발해 기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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