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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울릉군수 경선 절차상 문제 없다"

연합뉴스 이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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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예비후보 국힘 상대 가처분 기각
김병수 울릉군수[울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병수 울릉군수
[울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민사20부(박세진 부장판사)는 13일 김병수 경북 울릉군수 예비후보(현 군수)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정성환 예비후보를 울릉군수 후보자로 공천한 결정을 정지해달라는 '공직선거 후보추천 공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김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경북도당을 상대로 정 예비후보를 울릉군수 후보자로 공천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예비적 신청은 각하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정 예비후보 등 2명을 두고 실시한 최종 후보 경선 최종 득표율에서 0.13%, 단 1표 차로 패하자 법원에 가처분을 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환산할지 여부는 경선 주체인 국민의힘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문제로, 환산율 이하를 처리하는 방법에 민주적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장 예비후보였던 A씨가 이강덕 예비후보를 포항시장 후보로 공천한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후보자선정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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