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윤창호법 위헌 후폭풍… '만취 벤츠' 운전자, 징역 7년→3년6개월

세계일보
원문보기
재판부 "유족들과 합의했고… 처벌 범위가 달라진 점 등을 고려"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권모(30)씨. 뉴스1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권모(30)씨. 뉴스1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일용직 노동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반복해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허일승)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해 5월24일 새벽 만취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시속 148㎞로 운전하다 도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권씨는 지난 3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며 “죽는 날까지 반성하며 살겠다”고 울먹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처벌범위가 달라진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솔직한 감정을 담아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유족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표현해 합의에 이르렀다”며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 처벌 범위가 달라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창호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규정이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 사이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가중 처벌을 하도록 한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였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근형 이순재 별세
    박근형 이순재 별세
  2. 2강민호 FA 계약
    강민호 FA 계약
  3. 3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4. 4통일교 로비 의혹
    통일교 로비 의혹
  5. 5런닝맨 김종국 결혼
    런닝맨 김종국 결혼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