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시속 148km' 만취 상태서 사망사고 낸 벤츠 운전자, 2심서 형량 절반 줄었다

아시아경제 장세희
원문보기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운전자 감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일용직 노동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일승)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31)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7년보다 형량이 절반 줄었다. 유족들과 합의했으며, 처벌 범위가 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여러 차례 솔직한 감정을 담아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유족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표현해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 이뤄져 처벌 범위가 달라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5월 24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시속 148㎞로 운전하다 도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면서 "죽는 날까지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2. 2한학자 통일교 조사
    한학자 통일교 조사
  3. 3박근형 이순재 별세
    박근형 이순재 별세
  4. 4강민호 FA 계약
    강민호 FA 계약
  5. 5이혜훈 발탁 탕평인사
    이혜훈 발탁 탕평인사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