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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證 “라임펀드 운용사 잘못 판매사에 전가 억울…항소”

이데일리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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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1심 패소
분쟁조정위 결정 따른 배상활동 지속키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법원이 라임펀드 투자금을 피해자 일부에게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대신증권(003540)은 억울하다며 항소하기로 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그맨 김한석씨와 아나운서 이재용씨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2020년 대신증권에 총 2억5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신증권은 “이번 법원의 라임펀드취소 판결의 경우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유로는 운용에 관여하지 않은 판매사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과 자본시장질서의 근간인 ‘자기책임원칙’을 무너뜨린다는 점 등을 들었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환매중단사태의 경우 라임자산운용의 위법, 부실한 펀드 운용과 나아가, 라임자산운용의 임직원과 라임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 등의 임직원이 결탁해 저지른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며 “판매사가 소속 임직원이 판매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본 과실 부분에 상응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연손해금을 동반한 투자 원금 이상의 금액을 책임을 지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라임펀드는 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이자 원금손실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서 공격적인 투자성향인 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합리적인 분쟁조정결정이 사실상 무효화되고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할 투자자와 판매사가 무용한 소송 전으로 치닫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7월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환매중단사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고객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기준에 따라 고객분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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