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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수익은닉 혐의 인정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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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손씨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 심리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도박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손씨에게 "피고인도 의견이 같느냐"고 묻자 손씨도 "같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다시 공판을 열어 증거기록을 살펴보기로 했다.

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 이익으로 얻은 4억여 원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을 거쳐 아버지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추적·발견을 곤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현금화한 수익 중 약 560만 원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베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손씨는 2015~2018년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어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손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수사는 손씨의 아버지가 아들을 해당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아버지의 고발은 아들을 한국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도록 해 미국 송환을 피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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