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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취소해라” 스토킹 피해 신고한 전 여친 또 스토킹한 40대 남성 체포

조선일보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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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조선DB

경찰 로고. /조선DB


스토킹 행위로 인해 접근금지가 내려진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감금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3)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 40분쯤 구미의 한 도로에서 4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15분간 감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A씨의 스토킹 행위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 이후 지난 4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A씨에게 B씨와 B씨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A씨는 이날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A씨에게 감금되자 경찰에서 받은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자신의 상황을 경찰에 알렸고, 이 스마트워치는 스토킹 피해 첫 신고 후 B씨를 신변 보호 대상자로 선정한 뒤 경찰이 지급한 것이다.

경찰은 B씨의 스마트워치 신고 16분 뒤인 지난 10일 오후 8시 56분쯤 구미 신평동의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엄정히 사건을 수사할 것이며, A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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