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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와 '검수완박'은 무관...법 개정해도 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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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형사소송법 개정 뒤에도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치하게 돼 있어 피해자 권리 구제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자료를 내고 앞으로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못 하게 되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아동학대 사건 등을 불송치 결정해도 문제 삼기 힘들어질 거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경찰청은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검찰로 송치하는 게 원칙이라서 불송치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 관련 피의자를 기소할지 결정하면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안 등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위임받은 변호사나 시민단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대리 이의신청도 가능한 만큼 피해자 권리 보장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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