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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에게 최소 600만원씩 지원한다…당정 지원 합의

매경이코노미 고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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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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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첫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최소 600만원 이상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까지 포함된 약 370만명, 지원 규모는 33조원 이상이 될 예정이다. 공약 후퇴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당초 ‘600만원 지급’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2차 추경안에서 손실보상금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 역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취약계층 긴급생활 지원금은 한시적으로 7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어민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비료·사료 가격 인상분에 대한 일부 국고 지원, 농어가에 제공되는 정책 자금 금리 인하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이전 손실 보상에서 제외됐던 업종을 포함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을 포함하고 우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기사·문화예술인·보험설계사·대리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도 지원받게 됐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종사자의 경우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의를 통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1차 추경안에서 이미 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에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사업별 구체적인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12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안 의결 후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13일 국회에 제출된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추경안이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협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게 사전 준비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예산 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추경 재원에 대해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고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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