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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6개월여간 스토킹 신고 685건…법 시행 후 5배로 증가

연합뉴스 한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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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대구에서 관련 신고가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행(PG)[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미행(PG)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1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스토킹 관련 112 신고가 모두 685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약 3.6건꼴로 전년도 같은 기간 접수된 신고 132건과 비교하면 5배 이상으로 늘었다.

경찰은 신고 사례를 조사해 1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149명을 입건했다.

이 중 한 50대 남성은 지난 1월 헤어진 여성의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했다가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피해자 집 등을 찾았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한 30대 남성은 고백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피해 여성을 협박해 유치장 구금 조치를 받고는 출소한 뒤에도 피해자에게 문자 전송 등 스토킹 범행을 했다가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스토킹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해 신고가 늘었다"며 "스토킹이 다른 중대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만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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