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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피하려 400m 음주운전…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매일경제 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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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도로에 주차한 뒤 현장을 떠나자 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400m가량 차량을 이동시킨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현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7%인 음주 상태에서 본인 승용차를 40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대리운전기사는 도로에 차를 세운 뒤 현장을 떠났다. A씨는 추돌 등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해 차량 통행이 없는 장소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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