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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검찰에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

연합뉴스 이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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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남용해 월성 1호기 원전 폐쇄 등 지시" 주장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하는 탈원전 시민단체 관계자[촬영 이재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하는 탈원전 시민단체 관계자
[촬영 이재림 기자]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첫날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등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탈원전국정농단 국민고발단·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2천600여명의 고발인은 10일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대전지검에 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지부위원장을 하며 '월성원전 1호기 부패행위'를 신고한 강창호 에너지흥사단장(고발인 대표)은 "(문 전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실현에 관계 법령 개정, 재정적 뒷받침,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친 에너지기본계획 변경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공약 조기 실현을 목표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원전 백지화 등을 강행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검 수사를 받고 이미 기소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등 혐의가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 묻는 문 전 대통령 질의에서부터 시작한다고도 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채 전 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공소장에 이 '하문' 사실 등을 적시하기도 했다.

탈원전 시민단체 등은 "탈원전 정책 여파로 한전 주가가 6만원대에서 현재 2만원대로 하락하고 전기요금이 인상돼,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원전 산업 전반을 초토화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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