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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 피하려고 했다' 400m 음주운전…항소심도 무죄

연합뉴스 김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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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사고 방지 위해 당시 운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 없어"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사고 위험을 피하려고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울산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4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대리운전기사가 그대로 차를 세우고 내려버리자 A씨 자신이 직접 이동 주차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세워 준 장소가 우회전 모서리 차로 부근으로 다른 차량 통행을 상당히 방해하고 추돌 사고 우려가 커서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심야인데다가 해당 장소가 주·정차 금지구역이어서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세우는 조치만으로는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또 차량 이동을 위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지인에게 연락한다고 해도 현장에 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없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우선 이동시켰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세운 곳은 갓길이 없는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이며, 모퉁이여서 다른 운전자들이 그 지점에 정차한 차가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A씨가 실제 차를 몰고 집 방향이 아닌 안전한 곳을 찾아 곧바로 주차한 점을 참작했다.

검사는 A씨가 당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는 것 외에 사고를 방지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직접 운전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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