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하는 김세호 태안군수 예비후보 |
(태안=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국민의힘 충남 태안군수 후보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천이 확정됐다가 뒤바뀐 김세호 예비후보는 "당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8일 밝혔다.
그는 지난달 27일 도당의 공천 결정 뒤 상대인 한상기 예비후보가 김 후보의 감산점(10%)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낸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과정에서 당이 반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군민 여론조사 대상이 애초 1천명이었지만 실제로는 500명으로 이뤄진 점, 일부 당원 명단 오류와 자신이 입당시킨 권리당원들이 경선에서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 입당시킨 권리당원 609명과 지지 권리당원 300명, 추천한 일반 당원 700여 명은 모두 탈당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가 법원에 제기한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빠르면 9일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jchu200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