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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내는 '일회용컵 보증금', 소득공제 대상 미포함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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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보증금이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최근 일회용컵 자원순환보증금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세당국에 질의했습니다.

답변이 아직 오진 않았지만 '내고 그대로 돌려받는' 보증금 특성과 과거 법률해석 등을 고려하면 일회용컵 보증금도 소득공제 대상이 안 된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다회용컵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 3만8천여 개 매장에서 음료를 일회용 플라스틱컵이나 종이컵으로 받으려면 보증금 3백 원을 같이 결제해야 합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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