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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GTX 현장 동행' 尹당선인-김은혜 선거법 위반 고발(종합)

연합뉴스 최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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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는 도민들의 지대한 관심 사안…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
김은혜 측 "민생현장방문 약속 지킨 것…터무니없는 정치공세"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GTX-A 노선 건설 현장을 함께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윤석열 당선인과 김은혜 후보(고양=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2일 오전 경기 고양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터널구간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2.5.2 [인수위사진기자단] seephoto@yna.co.kr

윤석열 당선인과 김은혜 후보
(고양=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2일 오전 경기 고양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터널구간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2.5.2 [인수위사진기자단] seephoto@yna.co.kr


또 현장 방문에 관여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와 국토교통부 공무원도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지난 2일 진행된 윤 당선인의 GTX-A 현장 방문은 6월 1일 예정된 경기도지사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이라며 "GTX 연장 및 신설은 신도시 재개발과 맞물려 경기도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는 사안으로 GTX-A 현장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김 후보는 윤 당선인의 GTX-A 현장 방문에 참여할 신분상의 권한이 없다"며 "김 후보는 현장 방문 참석이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85조 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윤 당선인과 김 후보 등은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 후보 캠프는 입장문을 내 "김 후보는 윤 당선인이 선거전 했던 민생현장방문 약속을 지키는 자리에 참석했을 뿐"이라며 "터무니없는, 못된 습관성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냐, 아니면 집권 여당의 후보만이 도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냐"며 "민생보다는 정쟁을 유발하는 애먼 꼬투리 잡기를 그만두고 정책 경쟁, 민생 경쟁에 나서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일 1기 신도시 지역인 일산의 GTX-A 노선 터널공사 현장을 찾아 국토부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았으며, 이 자리에는 김 후보가 동행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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