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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인수 나섰던 에디슨EV, 법원에 파산 신청

이데일리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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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에디슨EV 채권자 8명 법원에 파산 신청…채권액 38억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쌍용자동차(003620) 인수에 나섰던 에디슨모터스의 관계사인 에디슨EV(136510)(옛 쎄미시스코)의 파산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5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에디슨EV는 전날 채권자 8명의 파산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고 공시했다. 에디슨EV는 전날 파산 신청을 하고 이날 접수증명을 수령했다. 채권 금액은 36억원이다. 에디슨EV 측은 “채권자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파산 신청으로 에디슨EV의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고도 알렸다. 한국거래소 규정상 코스닥 상장사의 파산 결정은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만일 파산 선고 등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이의신청 절차 없이 즉시 상장 폐지된다.

앞서 에디슨EV는 외부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회사 측이 이에 대한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달에 이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기도 했다. 에디슨EV는 지난달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내년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에디슨EV는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대금 마련을 위해 인수한 상장사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투자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예치시한까지 잔여 인수대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에디슨EV는 대주주들의 ‘먹튀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쌍용차 인수 계약 체결 당시 주가가 급등했고, 이 기간 디엠에이치 등 대주주 투자조합이 주식을 대부분 처분하고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다. 금융당국은 해당 의혹에 대해 ‘부정거래’ 여부를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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