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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 THISCovery] 어린이날 선물, 몇 살까지 받을 수 있을까?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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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Covery]어린이날

어린이 규정, ‘4~10살’ ‘만 18살 미만’ 천차만별








‘THISCovery’팀이 올해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법적으로 어린이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나이와 어린이날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놀이 정보를 알차게 모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1923년 시작된 어린이날은 원래 5월1일이었다가 1946년부터 5월5일로 바뀌었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선물을 주는 어른이나 선물을 받는 어린이나 선물 거래의 유효기간이 얼마인지 헷갈릴 텐데요, 표준국어대사전은 ‘어린아이’의 줄임말 ‘어린이’를 4~5살에서 10살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나 아동 관련 현행 법률에서는 나이 규정이 제각각입니다. 아동복지법은 ‘만 18살 미만’으로, 다른 법률에서는 보통 ‘만 13살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어린이날은 목요일이어서 금요일 연차를 쓰면 주말까지 나흘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풀려 즐길 거리도 더욱 풍성해졌는데요, ‘애들 데리고 또 어딜 가지?’ 머리를 싸매는 분들의 고민을 덜어주려고 ‘THISCovery’팀이 어린이날 갈만한 곳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 관람 정보도 많으니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제작진

CG|문석진

촬영|권영진

취재·구성|김정필 오유민


연출·편집|위준영 도규만 김도성

조연출|임여경

출연|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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