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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특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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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일명 'BTS 법'으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와 관련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며, '병역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 했다.

황희 장관은 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의 국위선양 업적이 뚜렷함에도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이는 국가적 손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병역법 개정안은 BTS를 위한 법이라는 비판 속에 대중문화는 엄밀한 선발 기준 마련이 어렵고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기조와 어긋난다는 점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사진은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 사옥 모습. 2022.5.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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