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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검수완박', 文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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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안 한다면 반드시 제대로 바로 잡아야"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통의동=곽현서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국정과제 발표 브리핑에서 검수완박 법안 관련 입장을 묻자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안 위원장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안 위원장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권한이 한곳에 지중되면 거기에서 여러가지 많은 문제가 생긱는게 모든 조직의 공통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형태는 경찰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형태"라고 "그럼 또 경찰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적절하게 검경수사권이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제대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형태는 국제사회로부터도 비판받고 있는 잘못된 형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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